안녕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항상 주의 해야 하고 서행해야 하는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거나 교통법규 위반시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기에 관련 정보 기록해볼까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지역으로, 특별한 규정과 제한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과속, 주정차 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로 및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와 교통신호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보행 어린이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 법규 위반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벌금과 함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빨간불 무시 시: 과태로 2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회전 신호 무시 시: 과태로 1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지정된 통행방향 무시 시: 과태로 1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은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큰 위험을 가져옵니다.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며, 어린이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과태로 및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10km 이상 과속 시: 과태로 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20km 이상 과속 시: 과태로 1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상 과속 시: 과태로 2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40km 이상 과속 시: 과태로 3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어린이들의 통행을 막을 수 있으므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법규 위반이 성립되며, 주정차를 허용하지 않는 구역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 시: 과태로 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에 주정차 시: 과태로 1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에 주정차 시: 과태로 1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주정차 시: 과태로 100,000원
운전자분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 과속, 주정차 위반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과 함께 과태로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살이될 수 있을것 같아서 작성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